[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수도권 일부 지하철 역이 무정차운행을 시행했으나 오후를 기점으로 정상 운행을 재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1시 15분부터 한강진역 폐쇄 및 무정차 통과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한남동 관저 인근인 한강진역을 오전 9시부터 무정차 운행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을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운행했다.
안국역과 한강진역을 비롯해 총 14개 역사(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등)에서도 안전사고 우려가 생길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국역만 무정차 운행되는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안국역은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폐쇄를 워낙 단단하게 해 철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국역 및 종로3가역 4·5번 출구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특히 헌법재판소 반경 150m는 아직 경찰버스와 차벽 등으로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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