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변동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상철 회장(72)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자신이 최대주주인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5일 안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최대주주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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