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명·한식·식목일 앞두고 전국 산불 특별단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산림청, 청명·한식·식목일 앞두고 전국 산불 특별단속!

와이뉴스 2025-04-04 14:30:16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

 

·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으니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