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전달'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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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전달'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연합뉴스 2025-04-04 14:2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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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되나 액수 크지 않고 선거일과 간격 있어"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월 1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2023년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17 andphotodo@yna.co.kr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4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선거운동보다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동유럽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비서실 직원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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