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불법소각 행위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1시 30분께 평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불법소각 행위 신고가 접수돼 즉시 산림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 행위자를 파악하고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불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평창군은 등산객과 상춘객, 성묘, 식목 활동 등이 급증하는 식목일과 한식을 전후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자주 불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주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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