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故 장제원 의혹 은폐 말아야...성폭력 사실 명확히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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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 장제원 의혹 은폐 말아야...성폭력 사실 명확히 기록할 것”

투데이신문 2025-04-04 13:2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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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죽음으로 진실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이하 민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피의자의 사망은 형식적인 사건 종결 사유일 뿐이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故 장 전 의원은 앞서 2015년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영상 증거를 공개했고 영상이 공개된 당일 장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민변은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해당 사건이 ‘불기소 종결’되면 피해자는 어떤 공적 절차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또다시 침묵을 강요받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거나 여성 인권운동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밖에도 민변은 성명에서 ▲경찰은 수사 문서에 피해 인정 사실 명시할 것 ▲사건 종결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것 ▲유사 사건에 적용 가능한 수사 및 기록 원칙 제도화 ▲2차 가해 즉각 중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강간죄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에 대해 여성단체들 역시 경찰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020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수사 중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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