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사항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사항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잘라섰다.
특히 헌재는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은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다”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행대행은 선고 요지 낭독을 마친 뒤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며 주문을 발언하였고, 이에 따라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탄핵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변호사는 “늘 이야기했듯이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등의 질의에도 말을 아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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