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이제 모르고 아청법 소지/시청 해도 징역
2.전까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직접 진술 안하고 영상진술등으로 우회가 가능했는데,
(피의자측에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왕왕 있음)
이제는 아동/청소년 대상범죄도 그거 된다. ㅇㅇ
3.2번에 나온 녹화본은 사실 피해자or 피해자와 동석한 사람이 동의해야 쓸 수 있는데
이제는 2가지중 하나 만족하면 그딴거 없어도 증거능력 부여해주겠다
가.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대신문 한 경우
나.일정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 못 하면(사망,해외거주,장애,소재불명,기타)
3-1.진술에서 피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하고,
성폭법 33조에 따른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서 증거여부를 정해야 한다
4.피해자가 증거보전 요청하면 앵간하면 해줘라
5.성착취 목적 대화(성적인 대화) 오프라인도 처벌
요약
1.아청물 이제 보든 가지든 일단 아청물이기만 하면 유죄
2.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원에서 진술 안하고 영상으로 갈음해도 됨
3.그 영상에 대해서 진술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두 경우(신문 가능하거나,출석 불가능이고 그 사유가 정당)하면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상진술이여도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
4.오프라인 성적인 대화도 처벌하겠다
개인적으로는 1,2,3번이 50000배는 더 크리티컬하고 심각한데
통과시키려고 4번을 끼워파는 느낌이네
-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