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주장 '부정선거' 의혹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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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주장 '부정선거' 의혹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연합뉴스 2025-04-04 12:00:04 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우편 투표함과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해 군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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