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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선고요지에 따르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전문법칙은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듣고 전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성상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형사재판보다 탄핵심판에서 더 유연한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엄격한 증거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보충의견 대립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거 채택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거법칙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적 판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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