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단기 유동성 문제로 올해 적립 예정이었던 퇴직연금 1100억원을 미납했으나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15개 금융기관에 분산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적립분은 100% 전액 납입했으나 지난달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이후 단기 유동성에 제약이 생기면서 미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납액은 올해 납부해야 할 적립금 540억원과 작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로 발생한 추가 적립금 560억원 등 모두 1100억원이다.
홈플러스는 내년 2월까지 미납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7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인 만큼 아무런 문제 없이 전액 지급될 것”이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퇴직연금 사외 적립률이 83%여서 직원이 순차로 퇴직하는 상황에서는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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