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파면으로 결정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촉발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이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해 대통령 직을 잃었다. 새로운 대통령 자리에는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5가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 계엄령 선포 여파로 인해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이 됐다. 이번 선고 시간은 22분이 소요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한편 이날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됐고,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는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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