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설명한 뒤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령 선포 여파로 타오른 민심으로 인해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면서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 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다”며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직무활동였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은 2월 25일 헌재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며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회 측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강한 책임을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같은 날 11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을 보호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려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선거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변호사도 “헌법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 헌법기관과 헌법체제를 공격함으로써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단순히 피청구인(윤 대통령) 한 사람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며 “이것은 우리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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