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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데 대해 일본 교도통신이 긴급 타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이 규정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군 투입 등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했다”고 밝히면서 위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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