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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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연합뉴스 2025-04-04 11:25:13 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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