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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