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사유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이익 부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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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이익 부정 안돼"

연합뉴스 2025-04-04 11:24:51 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됐으므로 보호이익이 결여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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