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입정에 앞서 “주권자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인 헌법재판관 출신 김이수 변호사는 헌재에 입정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의 창조가 아니다”라며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경과하고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 사이 내란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전개됐다”며 “서울중앙지법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속된 위헌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려야 했다”며 “분노 속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역사적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이제 재판정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다,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마비 혼란과 국헌문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전부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헌재로 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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