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北인권결의, 환영…러 파병 비인도적 상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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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엔 北인권결의, 환영…러 파병 비인도적 상황 우려"

이데일리 2025-04-04 10:4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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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3일(현지시간)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통일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일 통일부 대변인실은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제송환 탈북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를 중단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비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10년 연속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북한의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이 추가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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