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취침시간에 후임 잠 안 재우고 질책…가혹행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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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취침시간에 후임 잠 안 재우고 질책…가혹행위 유죄

연합뉴스 2025-04-04 10:1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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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생활관 군대 생활관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군대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후임병을 질책했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께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수했다며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한 번에 40분∼1시간씩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임병의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행위로 인해 B씨가 어깨에 열기를 느꼈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선처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당시 그 사건 외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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