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 결정문 최종 확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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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 결정문 최종 확정 임박

머니S 2025-04-04 09:2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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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인 9시30분 마지막 평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인 9시30분 마지막 평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헌재는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해 결정문을 대략 완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3시간 전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 모여 평의를 진행한 뒤 회의실에서 표결했다고 한다.

헌재는 주문을 읽는 순간까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별도의 보도자료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자료를 선고 이후 배포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관들이 선고 이후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하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고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그 미만이면 기각·각하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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