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최종 평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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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최종 평의 돌입

위키트리 2025-04-04 08: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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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는 4일 오전,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출근을 완료했다. 이날 오전 8시 22분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면서 전원 출석이 확인됐다.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는 헌법재판관들 / 뉴스1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오전 6시 54분께 제네시스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작은 서류 가방만 들고 정면을 바라본 채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이후 나머지 재판관들도 7시 30분~8시 30분 동안 차례로 등청했다. 7시 34분 김복형 재판관은 취재진들에게 고개를 한 번 숙인 뒤 청사 본관으로 들어갔고, 이어 정계선 재판관(7시 43분), 이미선 재판관(7시 56분), 김형두 재판관(7시 59분), 정정미 재판관(8시 15분), 조한창 재판관(8시 17분) 순으로 출근을 마쳤다. 김형두 재판관은 평소처럼 양손에 서류 가방을 한가득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이목을 끌었다.

재판관들은 모두 어두운 정장 차림에, 말없이 들어갔다. 일부 재판관은 취재진을 향해 두어 번 묵례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검정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무표정으로 청사로 직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인 오전 9시 30분쯤 마지막 평의를 열고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며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유사하게 진행됐던 절차다.

대심판정에 자리한 헌법재판관들 / 뉴스1

탄핵 인용 여부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된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를 심리해왔다. 특히 선고 당일 진행되는 마지막 평의는 결정문의 최종 문구 조정과 소수의견 정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차다.

탄핵심판 결정은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며, 국민들은 주요 방송사 TV 채널과 유튜브 생중계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이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서울에만 전체의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경찰과 헌재 직원, 취재진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헌재 앞 인도 통행을 막고 있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청사를 보호하고 있으며, 기동대도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이 추가 배치됐고, 헌재 인근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고 있다.

이곳 일대는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됐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을 목격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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