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일' 인용조건과 기각 뜻·대선일정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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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선고일' 인용조건과 기각 뜻·대선일정 궁금증

뉴스앤북 2025-04-04 07:5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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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비상 계엄 선포 / SBS 뉴스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비상 계엄 선포 / SBS 뉴스 영상 캡쳐 

[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전망이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은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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