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일 시간 '갑호비상·인용·기각·각하' 뜻, 차이점·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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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일 시간 '갑호비상·인용·기각·각하' 뜻, 차이점·공통점

국제뉴스 2025-04-04 00:22:00 신고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정 및 시간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관심사인 가운데 경찰은 사회적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체제 중 최고 단계로, 국가적인 위기나 대규모 재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 근무를 실시한다. 또, 대규모 폭동과 전쟁, 테러, 국가적 재난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적용되며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의 비상근무 체계는 갑호비상 외에도 을호비상, 병호비상, 경계 강화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 뜻이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되면 대통령실로 직무를 복귀하게 된다. 

기각, 각하 뜻은 소송이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나타내는 말로서, 두 용어 모두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

기각은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용된다. 즉,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리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되었을 때 사용된다. 즉, 사건의 내용을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예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한다.

이에 반해, 법원의 결정으로서의 인용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신청이나 주장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원고 승소'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예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경우, 행정 소송에서 국민이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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