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이용한 제품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음료베이스인 '에나활성미네랄A'에서 갑오징어뼈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회수 조치한 제품은 원액을 물이나 음료에 희석해 섭취하는 음료베이스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갑오징어 뼈는 식용으로 섭취지 않는 부위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진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납하는 등 회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회사측은 "식약처에 공식 이의신청이 접수돼 결과가 미확정 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자사 제품의 원료는 '갑오징어뼈'가 아닌 국제학술지에 다수 등재된 ENA-A Actimineral Resource"이라며 "미국 FAD 일반의약품 등재 경력과 SCI 논문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료"라고 밝혔다.
이어 "갑오징어뼈는 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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