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문화 관람비 지원 정책인 ‘청년문화패스’에서 영화 관람이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김혜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4)에 따르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23세(2002~2005년생)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20만원의 문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최대 3년의 연령 가산이 적용돼 사실상 만 26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청년문화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분야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발레, 국악 등으로 한정됐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이용 가능 분야에서 영화가 빠져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영화 및 대중음악 공연은 이미 대중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김 시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57%)이고 그 뒤를 대중음악·연예(14.6%), 뮤지컬(6.4%), 연극(5.9%) 등이 잇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청년문화패스 이용 대상에서 영화와 대중음악 공연이 빠져 있다는 점은 정책 소비자인 청년의 문화 소비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시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청년문화패스를 통해 20만원 전액을 사용한 청년은 전체의 20%에 불과했고, 2023년에는 이보다 낮은 16%에 그쳤다”며 “이는 이용 가능한 장르가 청년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선호도가 낮다는 현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관람이 문화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김 시의원은 “영화는 뮤지컬이나 무용 등 장르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청년들이 한도 내에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효용성 모두에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에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소극장도 많아 기초예술 육성 차원에서도 영화 분야를 문화패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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