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서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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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서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투데이코리아 2025-04-03 17: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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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사진=뉴시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前)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손씨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주가조작 자금을 댄 ‘전주(주가조작 자금원)’ 손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으며, 나머지 공범 7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한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으며 손씨에게는 시세조종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돼,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손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쟁점이 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손씨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권 전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김 여사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면서 현재 서울고검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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