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황민웅·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A양을 800m 쫓아가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대성은 변호인을 통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이날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A양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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