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강득구·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등도 함께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안건들도 실무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지만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현재 강득구·이광희 의원 등의 대표 발의로 총 4건의 제정안이 계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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