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10곳
의료적 손실 최대 100% 보상받게 돼
[포인트경제]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 10개소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참여기관 모집 사업에 신청했다.
통합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복지부가 지정한다.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최종 대상기관으로는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10곳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고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다.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르면 올 연말 2024년 1월~12월 손실분을 보상한다. 총 200억원 안팎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하여, 2023년 손실분 약 564억 원(9개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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