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10곳
의료적 손실 최대 100% 보상받게 돼
[포인트경제]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 10개소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참여기관 모집 사업에 신청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통합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복지부가 지정한다.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최종 대상기관으로는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10곳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고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다.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르면 올 연말 2024년 1월~12월 손실분을 보상한다. 총 200억원 안팎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하여, 2023년 손실분 약 564억 원(9개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소아분만 관련 수가 개선사항 /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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