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한강 인근 지역의 토허제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재건축단지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 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측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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