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산불이나 산림 주변지역 화재 확산을 예방·차단하기 위한 '울산시 산림 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산림 인접지역 화재 예방 계획 수립과 시행, 화재 발생 위험 실태조사,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조항이 담겼다.
천 의원은 최근 울산시 울주군을 비롯한 경북·경남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기상 변화로 산불 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화한 만큼 산림 밀집 지역에 자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해졌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산림이나 민간 시설물 피해를 줄이고 주민을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돼 화재 예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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