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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착 업체에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 해경청장으로의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지위를 이용해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은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임명 직후부터 유착업체는 동해함 사업에 자신들이 취급하는 엔진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서해함 사업에도 참여해 총매출 34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서해함의 신규 설계에 대한 최종 보고를 마치고, 예산 편성 단계에 있었음에도 유착업체의 엔진이 도입되도록 함정 설계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경은 김 전 청장 퇴임 이후 서해함 특성에 맞는 신규 설계를 실시해 고속 기동이 가능한 함정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해경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이유가 ‘해경청장 승진 약속’에 있다고 결론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의 승진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대가로 14억원을 수수한 브로커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이 브로커들은 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에 있거나, 문 전 대통령 자택을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조적 부패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 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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