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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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35년

연합뉴스 2025-04-03 15:3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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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평소 반찬까지 챙기며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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