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희진 축출" VS 어도어 "자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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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민희진 축출" VS 어도어 "자진 퇴사"

뉴스컬처 2025-04-03 15:2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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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가 또다시 부딪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번째 변론이 열렸다. 

이번 법정 공방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및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로 인한 활동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중심이 되었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뉴진스' 사진=어도어

어도어 측 주장: 민희진 없는 뉴진스의 활동 가능성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자사가 하이브 계열사의 1위 기업으로, 다른 프로듀서를 통해 뉴진스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홍콩 공연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음을 예로 들며, 민희진 전 대표 없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뉴진스 측 반박: 대안 준비 미비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다"며, 6~7개월 동안 대안 마련이 없었던 점을 비판했다. 이어 "어도어와의 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였으나, 민희진 전 대표의 축출 이후 새로운 경영진의 가치관 변화로 신뢰가 회복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 반박: 민희진 전 대표 자진 퇴사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퇴사는 축출이 아니라 자진 퇴사였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이후 멤버들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기에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또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면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입장

재판부는 오늘 변론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때는 정산 문제나 급여 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의무 불이행이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 계약과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서의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 심리 상태로는 합의를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은 2025년 6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후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며, 최근에는 홍콩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K-팝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과 관련해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특히 뉴진스 멤버 하니는 "K팝 전반에 매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기업들이 아티스트를 실제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것"이라고 K팝 산업에 대해 비판했다. 하니는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이번 법정 공방은 가요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신뢰와 계약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의 결과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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