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시장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2심) 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숙연)은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내경선에서 후보자 매수행위)’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홍 시장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으니 3일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지으며 시장직이 박탈,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 경상남도당·창원시의원단 “사필귀정”
민주당 경상남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은 인과응보”라며 “홍 시장의 재판 지연 꼼수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3일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졌던 창원시장 선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침내 종결됐다”고 말했다.
창원시의원단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환영하며 창원시가 정의와 상식의 길로 다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당선된 홍 시장을 공천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