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는 의사집단이 요구…전공의 미복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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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추계위는 의사집단이 요구…전공의 미복귀 명분 없어"

연합뉴스 2025-04-03 14:5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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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논평…"즉시 복귀해야 그간의 실기 만회"

의대생 복귀, 강의는 온라인으로 의대생 복귀, 강의는 온라인으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의대들은 전날부터 복귀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다만 대부분은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4.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일 "의사 집단이 요구해 온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하는 지금 의대생의 수업 거부 명분도, 전공의의 병원 미복귀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나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의정 갈등을 굳이 평가하자면 권위주의 정부와 이기적 집단(의사 단체)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충돌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제라도 즉시 학업과 직역에 임하는 것만이 그간의 실기를 만회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다름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여야만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과 논의에 누구보다 먼저 주의 깊게 개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과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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