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작구에 따르면 , 이날 1년 10개월 동안 추진해오던 상도 14·15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3일 고시됐다 .
특히 구는 작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본 사업의 정비계획 (안 )이 통과된 후 주민공람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약 3개월 만에 이번 고시를 이끌어냈다 .
이번 고시로 빌라촌으로 구성된 저층 노후 주거단지의 경사를 없애고 테라스하우스 , 연도형 상가 등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진 한강 조망이 가능한 명품 주거단지가 탄생할 예정이라는 게 동작구 측의 설명이다 .
상도 14구역은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아 1191가구 (최고 29층 ·13개동 ), 상도 15구역은 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3204가구 (최고 35층 ·33개 동 )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
국사봉을 중심으로 휴식과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숲세권 ’ 대단지가 될 전망이다 . 구는 해당 구역의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 인근 도화공원과 연계한 소공원은 물론 미술관 , 문화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의 쾌적한 삶을 도모할 계획이다 .
아울러 , 구는 해당 구역 주변의 개발사업 (모아타운 등 )과 연계해 핵심 기반시설인 성대로 확장을 통해 상도동 일대에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재창조한다는 포부를 전했다 .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변 지역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라고 말했다 .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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