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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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투데이코리아 2025-04-03 14:3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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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불출마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홍 시장과 A씨는 2022년 창원시장 선거에 B씨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해 3월 B씨에게 불출마하고 캠프에 합류해달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았으며, 4월에는 B씨를 만나 당내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했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두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홍 시장이 창원시장에 당선 후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졌다. 또한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하고 B씨에게 실제로 공직을 약속했는지도 쟁점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지만,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홍 시장과 A씨에게 B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도 공직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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