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오는 7월부터 은행 내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제보하는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제보자들에게 징계 면제나 감경을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부고발 제도의 명칭을 '준법제보 제도'로 변경하고, 제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제 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상사의 위법한 지시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이나 내규 위반을 지시받은 경우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접수 채널이 도입되며, 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제보자가 위법·부당행위를 즉시 제보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중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보자의 신변보호 및 법적 지원을 위한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가 은행권의 단기 실적 중심 조직문화를 완화하고, 은행 자체의 징계 기준을 점검 및 개선하여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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