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웨딩플래너가 제공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서비스와 추가옵션 항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제정된 계약서는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됐다.
계약 해지 시에는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와 대행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예비부부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혼 준비 과정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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