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범’ 박대성 2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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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범’ 박대성 2심서 사형 구형

경기일보 2025-04-03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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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송치되고 있는 박대성. 연합뉴스
경찰에 송치되고 있는 박대성. 연합뉴스

 

10대 여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사는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형이 아닌 10여 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에서 18세 여성을 아무런 동기 없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가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막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씨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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