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태안해안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중도일보 2025-04-03 13:56:13 신고

3줄요약
안면도 일원 해변 및 배후 송림 취사야영 행위 단속(2024. 8.)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행위 단속 모습.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의수)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공원 내 취사·야영행위, 불법 영업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등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전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취사행위 10만원, 야영행위 최대 50만원, 불법 영업행위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채취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