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
2일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강남 3구를 포함한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1~2월 거래신고 건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편법증여와 집값 담합 등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부는 실제 매매 사례를 분석하고 특수관계인을 통한 편법증여, 과도한 차입금 활용,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신고 등의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부친이 보유한 아파트를 딸과 사위가 15억 원에 매입한 뒤, 부친을 세입자로 두고 11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보증금 거래일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매수자가 47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며 자기자금 17억 외에 부친에게 3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편법증여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집값 담합 사례도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커뮤니티 앱을 활용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3~4월 신고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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