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동구 토허제 재지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동구 토허제 재지정

센머니 2025-04-03 13:52:53 신고

3줄요약
압구정 아파트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압구정 아파트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3일 서울시가 전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이번 토허제 재지정 대상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허제 지정 만료를 앞뒀지만 이번 재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허제 지역으로 묶인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임대와 전세를 낀 매수,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설명이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이 5년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더불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편,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