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차별적 용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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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차별적 용어 선정.

담다유머 2025-04-03 13:30:20 신고

3줄요약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의미의 ‘학부형(學父兄)’은 ‘학부모’로 바꿔 부르자. 어머니도 보호자다.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등에서 사용하는 ‘저출산(低出産)’은 ‘저출생(低出生)’으로 하자.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민법 등의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는 딸까지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쓰이는 ‘미혼’도 ‘비혼’으로 고치자.

-‘유모차’를 ‘유아차’로, ‘미숙아’는 ‘조산아’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편부 편모’는 차별적이니 ‘한부모’로 고치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표현은 성차별적이고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한다는 오해가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첩을 둔 사람’도 시대착오적이니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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