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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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대학신문 2025-04-03 13:0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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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1차 회의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1차 회의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027학년도부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비롯해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에서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한다.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중 과반인 8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되도록 규정했다. 나머지는 수요자 대표 단체 및 학계가 추천한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회의록,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추계위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 심의 결과부터 반영된다.

이와 관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추계위)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했던 의협은 개정안 통과 직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계위 구성에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30명의 상임이사 중 28명이 찬성해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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