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 전 회장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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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 전 회장 등 유죄 확정

아주경제 2025-04-03 12:1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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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3일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전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오전 확정했다. 

'전주'(돈줄)로 해당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손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기존 2000원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9명이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 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주가조작 주문을 선수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1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약 7개월 만에 나왔다.

앞서 1·2심은 권 전 회장과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간 시세조종에 관한 공모관계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이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손씨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으며 단순 전주가 아니라 2차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한 자기 이익을 도모 행위라고 봤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이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본인 계좌와 최씨의 계좌가 해당 사건에 동원되면서 혐의 연루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이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 서울고검에서 작년 11월부터 검토 중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직접수사에 부담을 느꼈던 검찰이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수도 있다. 

명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돼 파면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권 전 회장과 손씨 외 피고인 7명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시세조종을 이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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