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불씨 경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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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불씨 경계 강화

중도일보 2025-04-03 11:40:10 신고

3줄요약
홍성소방서홍성소방서는 3일 건조한 날씨 속 화재 예방을 위해 논 · 밭두렁 소각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성소방서(서장 강기원)는 3일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농번기의 시작과 함께 논·밭 태우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3월 중반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임야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홍성소방서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허가 없이 산림이나 그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현재 산불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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