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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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확정

경기일보 2025-04-03 11:4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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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손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관련자였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나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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