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이웃 물어 귀화 불발… '한국살이 15년차' 외국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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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이웃 물어 귀화 불발… '한국살이 15년차' 외국인 운명은?

머니S 2025-04-03 11:1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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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씨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쯤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A씨가 기르던 9㎏ 중소형 푸들이 현관문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했으나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달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A씨는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춰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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